[밴조선]해외 거주 한국인, 코로나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입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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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7-12 12:00 조회2,3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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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유입 사례 차단위해 ··· 오는 15일부터
PCR 음성확인서 없으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 거부
앞으로는 해외 거주 한국인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미제출시 입국이 거부된다.
12일 한국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15일부터 입국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은 내국인에 대해 외국 현지에서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금요일 음성 확인서 미소지자 입국 제한에 관한 공문을 각 항공사에 보내고, 내국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올해 2월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내국인의 경우 시설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해 왔었다.
이에 따라 음성 확인서가 없는 외국인은 입국 자체가 금지됐고,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임시생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함으로써 입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성 확인서 미지참시 한국행 항공기 탑승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입국이 제한된다.
정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자, 해외 유입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이같이 입국 제한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6일 1212명으로 폭증한 이후 엿새 연속 1000명대를 넘어서고 있다.
밴조선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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