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중앙]세계한인 | 병역의무자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서 59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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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08-05 10:44 조회2,1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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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37세까지 병역의무자 대상
신분증 없이도 새 여권 수령 가능
한국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7월 6일)을 통해 여권발급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18세부터 37세까지의 병역의무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기존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하게 제도가 바뀌었다.
다만,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가고자 할 때에는 여권과 별개로 사전에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하며, 해외에서 유학 등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동 기간에 해당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부여를 국외여행허가기간과 연계해 왔으나, 외교부는 올해 1월 개정된 '여권법' 시행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발급제도를 폐지, 일괄 5년 유효기간의 여권발급을 개시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방부,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체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를 정비하게 됐다.
이번 여권발급 신청 시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은 1962년 '여권법시행령' 제정 시 도입된 이후 59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또 다른 개선 내용은 기존에는 신규 여권 수령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뿐만 아니라 ▲지문확인, ▲안면인식, ▲상담 등으로도 여권 수령이 가능하도록 본인확인 수단을 다변화하였다.
단, 온라인 여권 신청자는 수령 시 본인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다.
외교부는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를 통해 신분증 미지참으로 여권 수령이 불가하여 추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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