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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중앙] 세계한인 | 격리면제서 소지 한국 입국 후 재방문 시 격리 면제서 필요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10-05 11:35 조회2,202회 댓글0건

본문

10월 7일부터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

보건소 확인 후 종이·전자확인서 발급


대한민국 정부는 10월7일(목) 부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력을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 격리면제서 소지자에 대해 최초 입국 시 격리면제서 근거해서 확인서를 발급한다. 그리고 동일인이 등록 후 재입국 할 때는 격리면제서가 필요 없어진다.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인정 백신은 WHO 긴급사용승인한 백신들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등록절차를 보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가 보건소에 격리면제서 및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시하고, 보건소에서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한 후 종이 및 전자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격리면제서를 미소지한 경우, 보건소에서 시스템상 발급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정부가 백신접종이나 코로나19 방역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국가의 해외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캐나다도 포함된다.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접종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 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밴쿠버 총영사관은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로 백신 접종 시 받은 카드 형태의 확인서와 BC주정부가 공식적으로 발급하고 있는 확인서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격리면제를 이메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QR 코드로 된 확인서가 아니라 QR코드에 담겨져 있는 이름, 생년월일, 백신 접종 일자, 백신 종류, 백신 접종 장소가 들어간 내용을 화면 캡쳐 또는 사진을 찍어 보내야 한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이 있어야 한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이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격리면제 신청은 공관 뿐만 아니라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biz/main/main.do)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공관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심사를 원할 경우 영사민원24를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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