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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사항

[밴조선]캐나다, 백신 접종 의무화 초읽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10-06 17:56 조회1,9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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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주 이동 여행객·운송 업계 근로자 대상”
백신 미접종자 압박 나서··· ‘무급 휴직’ 조치 강행

연방정부가 이전부터 예고해 왔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이 이달 말 시행될 전망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 말부터 연방정부 산하 공무원과 운송 업계 근로자, 주(州) 이동 여행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4차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접종을 촉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현재 캐나다의 1차 백신 접종률은 88%에 이르지만,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않고 있는 미접종자의 수는 12세 이하를 제외하고도 4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국내 여행객 접종 없이 이동 어려워

먼저, 12세 이상의 주 이동 항공 여행객과 주 횡단 열차(VIA Rail) 승객, 숙박 시설이 있는 유람선 등 대형 해양 선박 탑승객들은 오는 30일부터 백신 접종 없이 탑승이 불가능하게 된다. 

탑승 자격을 얻으려면 여행일 기준으로 최소 14일 전에 캐나다 보건부가 승인한 백신을 2차까지 완료해야 한다. 단, 11월 30일까지의 계도기간 동안에는 72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탑승을 할 수 있다. 

트뤼도 총리는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부터는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예외없이 백신을 맞아야지만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승객들의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은 각 항공, 철도, 해양 업계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업계들이 각 주정부의 백신 여권을 백신증명의 일부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철도·해양 운송 근로자 접종 의무 

연방정부가 규제하는 항공, 철도, 해양 운송 부문의 근로자들은 오는 10월 30일부터 의무적인 예방접종 정책을 따라야 한다. 계도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은 해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백신 의무 접종 대상은 모든 항공사와 공항 직원, 연방 규제 철도 산업의 모든 직원, 캐나다 선박 등 해양 산업 직원이다. 

이외 캐나다 포스트와 CBC/라디오 캐나다 등 다른 연방 기업들과 하원이나 상원과 같은 정부 기관 근로자들은 동일한 정책을 따를 것이 권고된다. 아울러 캐나다군 병사들도 조만간 백신 접종에 대한 지시를 받게 될 예정이다. 

연방 공무원 백신 안맞으면 '무급 휴직'

RCMP와 연방 하청업체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연방 산하 공무원들은 오는 29일까지 현재의 백신 접종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만일 2주가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캐나다 인권법에 따라 어떤 종류의 면제 허가도 받지 못한 직원들은 11월 15일자로 무급 휴직 등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들은 직접 출근하거나 원격으로 출근하는 것이 금지되고, 무급으로 행정 휴직을 통보받게 된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직원들은 고용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자율 시행 제도에 맞춰 접종 사실을 증명한다. 백신을 맞았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에 서명을 하는 식이다. 

단, 이러한 증명서는 엄격히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고, 언제든지 예방 접종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또, 거짓이 탄로날 경우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해고까지 당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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