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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중앙]밴쿠버 | 캐나다 한인 한국 가기 점점 힘들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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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1-12-30 14:04 조회1,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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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관리강화 조치 내년 2월 3일까지 4주 연장

장례식참석 격리면제서 소지 PCR 음성확인서 불필요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유입 관리 강화 방역조치의 적용기간을 내년 2월 3일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지난 12월 16일까지 한시적 시행 예정이었는데, 오미크론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서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 했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4주 연장 시행하게 됐다. 


처음 오미크론 대책은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되던 남아공 등 남아프리카 지역의 11개국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에티오피아 발 항공편 운항 중단, 예방접종자 격리 유지 등이었다.


그러나 오미크론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해 지난 3일 0시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동안 격리조치를 실시한다고 대상을 모든 입국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백신접종완료를 한 경우 한국 내에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자가격리면제를 해오던 완화 조치가 다시 중단됐다. 현재 주밴쿠버총영사관도 한국 직계가족방문을 위한 자가격리면제서 접수나 발급도 중단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캐나다 내에서 백신 종류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4일 이상 경과한 후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국적 불문)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했었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이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강화 조치에는 사전 PCR 음성확인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일에서 검사일로 강화됐다. 단 이번 PCR 음성확인서  강화조치는입국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조치 연장일(1월 7일)부터 7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22년 1월 13일부터 지속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입국 절차가 강화됐지만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 신청은 여전히 가능하다. 특히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도 의무격리기간 10일 중 격리면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격리의무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이 필수이다. 또 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가 필수로 공항 도착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 검사 및 검사 결과 대기해야 한다. 이 과정은 1박 2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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