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3일 이내 검사 -> 2일 이내 검사 / 2022.1.20.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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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2-01-13 10:12 조회2,0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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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2022.1.20.(목) 입국자부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구분 | 현행 | 변경 | 비고 |
검사 및 발급 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 항만입국자는 적용 제외 |
※ (주의)↑ 상기 격리면제서 소지자에 해외접종완료 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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