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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조선]양성 해외입국자, 韓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2-03-04 10:45 조회1,707회 댓글0건

본문

7일부터 시행··· 한국국적자만 예외 인정
접종 완료자,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 허용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내국인(한국 국적자)은 오는 7일(한국시간 기준)부터 항공기 탑승 전에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입국자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항공기 탑승일로부터 10∼40일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미 격리에서 해제된 내국인은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해외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타인을 감염시킬 만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는데도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단순 재검출'로 인해 내국인이 귀국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 
방대본에 따르면 격리에서 해제된 직후에도 몸속에 남은 바이러스 '찌꺼기'로 인해 PCR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다. 따라서 대상자들은 확진일이 확인될 수 있도록 국내나 해외 각국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서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단, 해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이번 결정에서 제외되므로, 기존과 같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경우에도 한국 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방대본은 전날인 3일 국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접종완료자는 입국 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도 내렸다. 

지난 1월 20일부터 해외입국자는 자기 차량이나 방역버스, 방역택시로만 이동할 수 있었으나, 이를 완화한 것이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접종완료자는 3차 접종자나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180일이 지난 사람으로 간주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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