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국, 환승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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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22-03-11 15:22 조회3,2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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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환승하는 승객이 참고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출입국 정보를 안내 드립니다.
입국 규정
▶ 입국 가능 승객
- 대한민국 국적자, ABTC/APEC CARD 소지자,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 소지자,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 소지자 (사증 면제 국적자 대상 K-ETA 발급 받은자 포함)
▶ COVID-19 PCR 음성확인서 필요
COVID-19 필요 서류
▶ 출발일 기준 48시간 (2일) 이내 검사한 COVID-19 PCR 음성확인서 (2022년 1월 20일 입국자부터)
※ 예시 : 2022년 1월 22일 출발할 경우, 2022년 1월 20일 0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
- 적용 예외 : COVID-19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일행과 동반하는 만 6세 미만, 인도적 및 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 (대한민국 여권과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 환승객
- COVID-19 검사방법 : 유전자 증폭 검출에 기반한 검사 (NAATs, PCR, LAMP, TMA, SDA, NEAR 등)
- 표기 언어 : 한국어 또는 영어
* 검사방법 항목이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되어 있을 경우 현지어로 된 COVID-19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 단,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 서류 함께 제출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 문서 종류 : 출력본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프린트하여 실물 제출)
- 필수 표기 사항 : 성명 (여권과 동일 필수) /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 검사 방법 / 검사 일자 / 검사 결과 ('음성' 표기 필수) / 발급 일자 / 검사 기관 등
※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출발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단순 재검출 추정 내국인 구비 서류 안내 (2022년 3월 7일 입국자부터)
- 적용 대상 :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PCR 검사 결과 '양성')되고 회복 또는 격리해제된 대한민국 국적 한정
- COVID-19 PCR 음성확인서 대체 가능 서류 :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 예시 : 검사결과서 (양성 확인서), 완치소견서, 진단서,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등
- 주의 사항 :
* 확진은 반드시 유전자 증폭 검출에 기반한 검사여야 하며, 해당 내용이 서류에 명기되어야함 (대한민국 정부 발급 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는 '검사 방법'이 적혀 있지 않아도 인정)
*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필수이며 확진일은 검사일자가 아닌 확진 판정을 받을 날짜(Report Date 등) 또는 격리 시행일 기준으로 함
* 탑승 전 체온측정 시 37.5°C이상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된 경우 탑승 불가
※ 해당 서류 구비 불가 시 상기 명시된 2일 이내 검사한 COVID-19 PCR 음성확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 과태료 : 200만원
- 부과 대상 : 검역단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확인된 자
- 예외 : 만14세 미만 등
※ COVID-19 PCR 음성확인서 및 단순 재검출 서류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FAQ 그리고 1339 또는 대한민국 정부 안내 COVID-19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격리 규정
▶ 백신 접종 무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7일 격리
- 예외 : 2021년 12월 2일 이후 발급 받은 격리면제서 소지자(강화된 발급 기준 적용), VTL 요건을 충족한 싱가포르발 승객, 트래블버블 요건을 충족한 사이판발 승객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 주소지에서 자가격리
- 주소지 관할 보건소 PCR 검사 필요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 도착 직후 PCR 진단검사 및 정부 지정 시설격리 (비용 본인 부담)
- 국내 등록된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 또는 내국인과 가족관계(직계존속, 3촌이내 혈족 등)가 확인되는 경우 자가격리 가능
▶ 격리면제 (2021년 12월 3일부 별도 발표까지 중단)
[한국에서 백신접종을 완료 또는 해외접종 완료 후 국내 보건소 등록 완료한 승객의 경우]
- COOV앱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 필요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국내 보건소 미등록 승객의 경우]
-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 필요 (해외 백신 접종 완료 증빙 사전 제출)
* 격리 면제 목적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 중요 사업 / 학술 공익 / 인도적 목적 등
* 인정 백신 : WHO 승인 받은 백신만 허용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코비실드, 시노팜/시노백)
* 접종 완료 기준 : 백신 종류별 횟수를 충족하고 2주 이상 경과
*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재외공관, 관계부처)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됨
※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 불가
▶ 격리면제 대상자 검역/격리 절차 (2021년 12월 3일부 별도 발표까지 중단)
- 한국 도착 → 검역관에게 백신접종증명서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 → 법무부 심사 → 수하물 수취 → 주소지 이동 (대중교통 제한 없음) →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 후 주소지 대기 (1일 소요) → 격리 면제 → 입국 후 6~7일째 보건소 방문하여 추가 진단 검사 실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1339) 또는 인천공항검역소(032-740-2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규정
▶ 확정된 연결편 항공권 소지 조건 24시간 이내 환승 가능
※ 환승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국가별 출입국 제한 사항은 시시각각 변경되며 때로는 충분한 고지 기간 없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출입국 제한 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승객의 출국/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행안전사이트 최신안전소식 새 창에서 열림 , 각국 재외공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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