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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중앙일보]한국 국적자 대마초 손대면 한국 감옥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얄투어 작성일18-08-18 10:39 조회4,453회 댓글0건

본문

미성년자 대마초 제공 1년 징역형 

 

 

캐나다가 대마초가 합법화 되어 쉽게 대마초를 구입하고 흡연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 국적자는 아예 꿈도 꾸지 않는 편이 좋아 보인다.

 

주캐나다 한국 대사관은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화에 따른 한국 국적자의 위험성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대사관 안내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대마초 흡연 등을 할 경우, 대한민국법상 범법행위에 해당된다.

 

한국은 대마초의 소지, 구입, 판매, 운반, 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대마초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수수, 운반, 보관행위, 대마초 관련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대마초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는 행위는 1년이상의 유기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미성년자에게 대마초를 제공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는 행위는 1년이상의 유기 징역형이다.

 

대사관은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적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특송화물, 국제우편으로 대마초 제품을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사관은 캐나다와 미국 등 대마초 합법화 지역에 방문 또는 거주하시는 한국 국적자는 귀국시 대마초 관련법(구매, 소지, 사용) 위반으로 형사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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